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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16 2013고정16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19: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교육센터 1층에서 피해자 F에게 임대차계약 사항을 위반하여 퇴거를 요청하였고, 명도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한 채 무단으로 피해자의 학원 내로 어린이용 책걸상 세트 등 집기를 반입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1층 출입문을 막아 집기를 반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어린이용 책걸상 집기를 반입하지 못하게 막은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민사분쟁이 계속 중이었고, 향후 계속 중인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의 구제가 가능함에도 실력으로 집기의 반입을 방해한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1. 15. 19: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교육센터 1층에서 피해자 F이 재차 어린이용 책걸상 세트 등 집기를 반입하려 하자, 건물에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의 전원을 위 일시부터 다음날 저녁 일시불상경까지 고의적으로 꺼놓아 집기를 반입하지 못하게 하고, 학원생들 및 방문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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