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37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2. 20:5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호프집 앞 노상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E(35세)이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곳 탁자에 놓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 F 소유의 위 D호프집 가게 앞 유리를 약 5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