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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9243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은 일본 토 쿄 토 분 쿄쿠 C에 거주하는 일본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물 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9. 07:00 경 대한 항공 KE652 편을 이용하여 태국 방 콕에서 인천 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금괴 2개( 골드 바 형태, 각 개 당 1Kg, 총 2Kg), 시가 97,108,000원 상당( 원가 87,820,000원 상당) 을 피고인이 소지한 핸디 캐리 가방 안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밀수입하려 다가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 271조 제 2 항,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미결 구금 일수 산입 형법 제 57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미결 구금과정에서의 교화, 부가적 형벌로 인한 재산 박탈의 불이익, 피고인의 과거 수입허가 내력, 밀수품의 가치와 간이 세율, 재범 억제의 다짐, 나머지 양호한 성행을 참작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벌금 1,300만 원의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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