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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72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0. 01:25 경 인천 남구 C 앞 도로를 정문학원 방향에서 씨엔에스 웨딩 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간선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간선도로로 진입하기에 앞서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주안 역 삼거리 방향에서 구시 민회관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6 세) 운전의 E 로 체 개인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 차량의 우측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승객 피해자 F( 여, 26세), G(26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판금 수리 등으로 수리비 2,271,6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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