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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1.01.14 2020노235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인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항거 불능 상태의 피해 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다고

거짓말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처로부터 불륜으로 오인되어 모욕을 당하는 등 상당한 2차 피해를 입 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도망하였고, 그로부터 약 5년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자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자 수하였고, 그 이후로는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여 합의하였고, 현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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