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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6 2018노2264
공갈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1 회) 과 벌금형 (2 회 )으로 처벌 받은 전력뿐만 아니라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또한 수회에 이르고, 심지어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을 경시하고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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