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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7 2018노787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택시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택시 안의 현금을 상습으로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고, 동종 누범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합계 495,000원에 불과 하다.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 양형 과정에서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불우한 성장 배경, 건강상태( 지적 장애 2 급)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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