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2.17 2020노39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마약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단수 투약 및 투약을 위한 매수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전과 관계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