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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7 2019가단5263359
구상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8,474,861원과 그중 38,474,696원에 대하여 2019. 9. 27.부터 2019. 11.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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