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선정당사자) B는 원고로부터 별지 제1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선정자들이 현재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공유 지분 비율씩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상가는 AD이라는 이름의 집합건물(지상 32층 지하 5층 규모임) 신축 후 AD 제지하1층 제126호의 일부였으나 2008. 3. 25. 확정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11402 공유물분할 사건의 판결에 따라 제126호가 3개의 구분건물로 분할되어 제126-1호, 제126-2호, 제126-3호(그 중 제126-2호가 이 사건 상가임)으로 분리되어 2009. 5. 7.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로 분할되기 전인 2008. 11. 3.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하여 2008. 11. 26.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라 2010. 3. 26.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14/490(28/980)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들, 선정자들 사이에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 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와 피고들, 선정자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상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피고들, 선정자들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1) 관련 법리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