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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6나5912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선정당사자) B는 원고로부터 별지 제1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선정자들이 현재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공유 지분 비율씩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상가는 AD이라는 이름의 집합건물(지상 32층 지하 5층 규모임) 신축 후 AD 제지하1층 제126호의 일부였으나 2008. 3. 25. 확정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11402 공유물분할 사건의 판결에 따라 제126호가 3개의 구분건물로 분할되어 제126-1호, 제126-2호, 제126-3호(그 중 제126-2호가 이 사건 상가임)으로 분리되어 2009. 5. 7.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로 분할되기 전인 2008. 11. 3.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하여 2008. 11. 26.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라 2010. 3. 26.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14/490(28/980)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들, 선정자들 사이에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 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와 피고들, 선정자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상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피고들, 선정자들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1) 관련 법리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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