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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2 2013고정28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D과 2013. 1. 27. 22:3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3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주점 운영자 G의 신고에 따라 동래경찰서 소속 경위 H와 경사 I가 현장에 출동하였다.

그러자 D은 “씹할 놈아, 누가 신고 했길래 경찰이 왔노”라고 욕설을 한 다음, 위 주점을 나오면서 경위 H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하며 몸을 밀치고, 경사 I가 위 D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그의 머리를 2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경위 H의 멱살을 잡아당겨 그의 넥타이를 뜯어지게 하고 경사 I가 위 D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주먹을 휘둘렀다.

또한, 피고인 A은 경위 H와 경사 I가 위 D과 피고인 B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경위 H를 끌어안고 땅바닥에 넘어뜨려 체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폭력적 성향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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