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1. 5. 26. C와 사이에 파주시 D에 있는 E건물(지하 2층 지상5층의 집합건물이다. 이하 ‘E건물’라고만 한다)의 분양 및 임대와 관련하여 분양시 분양금액의 5%, 미분양 점포의 임대차계약 완료시 예상분양금액의 1%를 C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1. 11. 9. 위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인수하였다.
나. 원고는 E건물 106호(이를 임대하였다는 F과의 모든 협상과 미팅은 원고가 다 진행했고, F과 피고와의 계약도 원고가 진행하였다), 107호, 108호, 301호, 302호, 303호(301, 302, 303호의 매매 확인서의 계약자인 G은 원고의 지인인 H의 소개로 원고를 알게 되어 E건물 301호, 302호, 303호를 분양하게 된 것이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이행하였는데도,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수수료가 아닌 일방적 수수료를 책정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 중 37,868,920원을 감액하여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위 일방적으로 책정하여 통보한 수수료 중에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1,425,09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3. 5. 이 사건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원고가 진행중이던 용역업무를 중단케 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통보한 수수료 21,425,093원 및 용역업무 중단으로 인하여 상실한 수수료 상당액 등의 손해 20,000,000원의 합계 41,425,093원(약정수수료의 일방적 인하분 37,868,920원은 이 사건에서는 청구하지 않는다)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일방적 해지일인 20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