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2. 1.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4. 1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7. 4. 7. 천안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03:4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상점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철재 탁자의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덮개 2개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04:46경 위 장소로 다시 돌아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위 철재 탁자 1개를 미리 준비한 간이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