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20:10경 용인시 처인구 B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안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30경부터 20:41경까지 약 11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장소 및 측정을 거부하는 피의자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과 같은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음주운전보다도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와 같이 2007년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