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경부터 2019. 6. 1.경까지 어린이 학습 교재 판매회사인 B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1. 회비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 C에게 “약정기간 36개월, 월회비 159,000원 조건의 D 상품에 가입하면 B 측에서 회비를 전액 환급해줄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에는 회비환급제도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비를 B 측에 납부하게 하더라도, B 측으로 하여금 회비를 전액 환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경부터 2019. 5.경까지 합계 2,485,000원을 B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0,626,400원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13,411,0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한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바로 잡는다.
을 B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거나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B으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2. 투자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8. 4. 30.경 피해자 F에게 “지인이 경매 등에 투자할 투자금을 모으고 있는데 높은 수익이 예상된다. 매달 10%의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위 투자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다.
또한, 피고인의 지인 중 경매 투자금을 모으고 있는 사람이 없었고, 매달 10%의 이익을 보장해줄 방법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0.경부터 2019. 3. 11.경까지 합계 98,000,000원을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