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4.02 2018가단505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통영시 D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통영시 D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