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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4.02 2018가단505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통영시 D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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