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3.24 2021고단167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광주 남구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피해자 C가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30. 13 시경 위 아파트 승강기 안에 ‘C 입대의 회장과 D 전임관리 소장의 짝짝 궁으로 온갖 비리를 저질러 놓고 얼굴 들고 행동하십니까.
인면 수심 이라 할까.
입주민께 사죄하고 회장직을 자진 사퇴함이 옳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 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07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