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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853
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아파트의 입주민으로서 입주자대표 감사인 D와 부녀봉사회장인 E의 활동에 평소 불만이 있었던 사람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3. 8.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F’ 게시판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부녀봉사회 해체, 봉사회장자녀의 커뮤니센터 채용은 합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찬조금으로 위장한 삥뜯기 등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봉사회를 언제까지 둘 것인지”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게시판에 “누굽니까 젯밥에만 눈 뒤집어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G음악회 관련하여 롯데측에서 500만원 수수하고, 찬조금 미명으로 입점상가로부터 삥뜯고 있는 E씨와의 부정한 관계를 ”, “부녀봉사회 해체, 봉사회장자녀의 커뮤니센터 채용은 합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찬조금으로 위장한 삥뜯기등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부녀봉사회를 언제까지 둘 것인지”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9. 3.경 위 ‘C’ 아파트 중앙광장에서, “E 봉사회장은 입대의 회장 선거와 온갖 이권에 개입하고 입주민을 고소하는 등 반사회적 행태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에 입주민의 뜻을 모아 규탄합니다”라고 작성한 A4 용지를 위 광장 바닥에 붙여 입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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