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 경위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중국동포로 2014. 11. 25.부터 2016. 10. 31.까지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818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이하 ‘( 주 )D ’라고 함] 의 대표이사로 위 여행사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중국 국적의 중국동포로 2016. 11. 1.부터 위 여행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중국 내 여행사( 중국 협력 업체) 와 거래를 맺고 ( 주 )D 의 한국 관광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중국 협력 업체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모집한 후 이들의 항공권 예약, 숙소 예약 등을 위해 수집한 영문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여행 편의 및 고객 관리 등을 위해 전달 받은 후, 이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인 엑셀로 작성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였고, ( 주 )D에서 판매하는 관광 상품에 서울 시내 면세점에서의 쇼핑 코스를 넣어 관광객들 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도록 하는 송객 계약을 면세점과 체결하고, 그 고객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액수에 따라 면세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2. 범행사실 개인정보처리 자는 자신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7. 14:30 경 위 ( 주 )D에서 사무실에서 관광 가이드인 E이 수집한 중국인 관광객들인 피해자 F(F, 여, 24세), 피해자 G(G, 여, 25세), 피해자 H(H, 25세) 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들의 개인정보인 영문성명, 생년월일 등을 동화 면세점 직원인 I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 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 주 )D 의 중국 협력 업체에서 모집한 중국인 관광객 18,761명의 여권번호,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중국 협력 업체로부터 제공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