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4, 을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2. 12.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12. 5.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피고들이 현재 이 사건 선박을 점유하면서 요트 등의 정박용 부선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선박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관리운영계약에 기한 점유권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한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선박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선박을 인도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특별시 D(이하 ‘D’라고 한다)의 회장이고, 피고 C은 D의 전무이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요트수입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피고 C이 2011. 1. 13.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2009. 10. 10.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5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그 중 2억 5,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3억 원 중 1억 6,700만 원(E 5,000만 원 피고 C 1,000만 원 바지선 행정대집행 비용 1,200만 원 G 9,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3,300만 원을 2009. 12. 2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10. 15.부터 2010. 4. 8.까지 D의 실무담당자인 피고 C의 계좌로 합계 7억 7,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