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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0 2015가단42231
선급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1. 피고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고 한다). 제2조(물품내역 및 단가) : 건조 사과 벌크, 건조 배 각 1kg 16,500원(부가세 별도), 상품에 사용되는 사과, 배 원물 및 비타민 C는 피고가 제공하고, 부재료인 유기농 마스코바도 사탕수수, 꿀, 코코넛 분말은 원고가 제공한다.

제4조(검사) 원고는 물품 인도 즉시 물품을 검수하여야 하며, 제품의 품질불량, 수량부족, 변질, 기타 하자를 발견한 경우 인수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피고에게 통지를 하고, 피고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을 경우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대금결제) 원고는 피고에게 발주시 50%의 대금을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납품완료 후 익월 30일까지 잔금 50%를 입금한다.

제6조(계약기간) : 2014. 3. 11.-2015. 4. 10., 원고 또는 피고가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에 의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1년씩 자동연장 된다.

제7조(책임의 한계)

가. 제품이 원고에게 인도되어 검수 완료 전까지 발생한 제품의 하자는 피고에게 있다.

나. 원고에게 제품을 인도하고 검수 완료 후 발생한 제품의 하자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제8조(계약 해제, 해지)

라. 다음 각항의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원고, 피고가 해산, 부도,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영업취소나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등이 있는 경우

2. 원고의 주요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이 진행된 경우

3. 기타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확정되거나 원고, 피고가 본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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