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5. 15:00 경 대전 동구 C 주택' 405호 현관문 앞에서, 같은 연립주택에 거주하면서 알고 지낸 피해자 D( 여, 13세) 을 불러 내, “ 아, 오랜만이다.
어디 한 번 안아 보자.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어깨를 감싸고 있던 손을 엉덩이 쪽으로 내려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 당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청소년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년 ~ 2년) [ 특별 감경 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성범죄 전력도 없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약하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