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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8.16 2014가단49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인정사실

가. 보험사업자인 원고는 2009. 7.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사망시는 법정상속인)를 피고로 하여 별지 제1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무배당 LIG 굿스타트 운전자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장하는 주요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와 관련된 약관의 내용은 별지 제2 목록 기재와 같다.

① 일반상해로 후유장해 발생시 1억 원 지급(단, 80% 미만 후유장해는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② 교통상해로 후유장해 발생시 1억 원 지급(단, 80% 미만 후유장해는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③ 자가용자동차 운전 중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상해로 후유장해 발생시 2,000만 원 지급(단, 80% 미만 후유장해는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④ 상해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지급(다만, 1사고당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자동차사고 등의 경우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 ⑤ 상해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1사고당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1일당 30,000원 지급

다. 피고는 2012. 3. 27. 16:00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대전 서구 관저동 소재 건양대학교 사거리 노상에 이르러 신호변경으로 정지하다가 뒤따라오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후행 차량에 의해 추돌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는 2012. 4. 9. 건양대학교 병원에서 전방경유 추간판 절제술 및 경추 제5-7번 전방유합술을 시행받았고, 2013. 10. 4.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에서 추간판전위 등의 병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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