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제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인정사실
가. 보험사업자인 원고는 2009. 7.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사망시는 법정상속인)를 피고로 하여 별지 제1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무배당 LIG 굿스타트 운전자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장하는 주요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와 관련된 약관의 내용은 별지 제2 목록 기재와 같다.
① 일반상해로 후유장해 발생시 1억 원 지급(단, 80% 미만 후유장해는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② 교통상해로 후유장해 발생시 1억 원 지급(단, 80% 미만 후유장해는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③ 자가용자동차 운전 중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상해로 후유장해 발생시 2,000만 원 지급(단, 80% 미만 후유장해는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④ 상해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지급(다만, 1사고당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자동차사고 등의 경우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 ⑤ 상해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1사고당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1일당 30,000원 지급
다. 피고는 2012. 3. 27. 16:00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대전 서구 관저동 소재 건양대학교 사거리 노상에 이르러 신호변경으로 정지하다가 뒤따라오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후행 차량에 의해 추돌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는 2012. 4. 9. 건양대학교 병원에서 전방경유 추간판 절제술 및 경추 제5-7번 전방유합술을 시행받았고, 2013. 10. 4.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에서 추간판전위 등의 병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