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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7.03 2014가단522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99,6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8.부터 2015. 7.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계설비 및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월 4,6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고 피고의 공장에서 지게차 운전 업무를 하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2013. 11. 4.부터 피고의 공장에서 지게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7. 17:55경 피고의 공장 내에서 기계실 옆 통로로 걸어가던 중 기계실 내부에서 밖으로 이동되던 철 구조물에 충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혈복강, 흉곽의 타박상, 위장출혈, 허리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 날 C병원으로 후송되어 장, 장간막손상수술을 받은 후, 2014. 3. 11.까지 C병원, D병원,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⑴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철 구조물 가공작업자 F으로부터 다음날의 작업량에 관한 지시를 받기 위하여 기계실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기계실 출입통로와 철 구조물 운반시설에 아무런 안전장치를 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과 피고의 피용자인 F이 기계실 앞에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철 구조물을 이동시킨 잘못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지점은 드럼통으로 출입이 통제되고 출입금지 표지까지 부착되어 있던 곳으로 철 구조물 가공작업자 외의 다른 사람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곳임에도, 원고가 기계실 담당자 F에게 알리지 않은 채 무단으로 기계실로 들어가려다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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