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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19 2021고정18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5. 20:18 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 561 솔밭 근린공원 입구 앞길에서, 상표권자 B의 등록 상표인 C( 상표 등록번호: D)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상표가 표시된 개봉된 반팔 티 3개 등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47개의 상품들을 판매하기 위해 진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상표 등록 원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상표법 제 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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