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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4가단13289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가 2013. 5. 14. D로부터 증여받은 2,000만 원 중 피고들에게 각 2,857,142원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D는 2012. 8. 25.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에 입원하였다가 낙상하여 고관절 골절상을 입었다.

나. F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생명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고 한다)는 이 법원 2013머459호로 D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3. 4. 19. ‘삼성생명은 D에게 2,000만 원을 2013. 5. 15.까지 지급하고,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돈에 대하여 2013. 5.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하였고, 위 결정은 2013. 5. 9. 확정되었다.

다. 삼성생명은 위 결정에 따라 2013. 5. 14. D의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D는 2013. 11. 10. 사망하였고, 자녀인 원고와 피고들, G, H, I 등이 공동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D가 이 법원 2013머459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2013. 5. 14. 삼성생명으로부터 받은 합의금(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고 한다) 2,000만 원을 그동안 D를 부양해 온 원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합의금 중 피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은, D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임의로 이 사건 합의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시킨 것이므로, 원고는 D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에게 각 피고들의 지분에 상당하는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는 2013. 5. 14. 삼성생명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 2,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같은 날 원고 은행계좌로 위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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