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노506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편취 액 (2,650 만 원) 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현재까지 피해 변제된 것도 전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2개월 반 넘게 구금되어 뉘우칠 기회도 가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