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9.25 2013고단6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23: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3M 대이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쥐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종전 처벌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태도,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