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4. 6. 그 형의 집행을 최종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2. 16: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47세) 외 1명의 경찰관들이 호프집 주인의 말에 따라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낸데 대하여 불만을 품고 순찰차 조수석에 타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대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1회 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동종 실형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