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2. 18. 16:50경 세종특별자치시 B아파트 104동 앞길에서, C, D, 지나가는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으로부터 D을 폭행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이 호로새끼야, 씹새끼야, 씨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18. 17:00경 위 104동 앞길에서, F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출동한 세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G(35세)으로부터 F에게 더 이상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G에게 “말 똑바로 대답해,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의 징역
1.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의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의 징역
2.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모욕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