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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03 2014구합7411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년 5월경부터 2010년 2월 말경까지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였다가 현재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신경외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4. 10. 10.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0. 2. 3. F에 대한 진단서와 증명서(입원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구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66조 제1항 제3호,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이라 한다) 제4조 별표 제2호 가목 5)에 따라 3개월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온 F의 상태를 직접 살펴보고 각종 검사 등을 통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F에 대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거짓으로 F에 대한 진단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나)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증명서는 출생과 사망에 관한 증명서를 의미하므로 단순히 입원사실만 확인하는 입원확인서는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증명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F에 대한 입원확인서는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증명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병원 직원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원고의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임의로 F에 대한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었으므로 원고는 위 입원확인서의 작성자가 아니다.

또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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