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정신건강의학과”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고,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2. 6. 7.부터 2013. 6. 19.까지 사이에 F에 수감되어 있는 G 등 25명의 수감자들에게 직접 진찰을 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처방전을 작성하여 F 의무과 근무 직원들을 통하여 교도소로 반입되게 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정신건강의학과”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고,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2. 6. 7.부터 2013. 6. 19.까지 사이에 F에 수감되어 있는 G 등 25명의 수감자들에게 직접 진찰을 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증명서를 작성하여 F 의무과 근무 직원들을 통하여 교도소로 반입되게 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2.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들어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서류는 그 본질이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처방전에 해당한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서류는 의약품이 의사의 처방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증명서에 해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