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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2.05 2018나5657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 A 주식회사, 원고 C의 청구

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매매예약의 취소와 돈의 지급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은, 원고들의 소 중 L과 피고 K 사이에 체결된 2016. 1. 21.자 계약양도계약, 피고 F과 주식회사 E 사이에 체결된 2016. 3. 31.자 매매계약, 피고 I과 주식회사 E 사이에 체결된 2016. 3. 31.자 각 매매계약, 피고 G과 J 사이에 체결된 2016. 2. 18.자 매매계약, 피고 H와 J 사이에 체결된 2017. 4. 21.자 매매계약 및 M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2016. 1. 21.자 각 매매계약의 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하였는바, 이에 대하여는 원고들과 피고들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위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M의 관계 원고들은 M에 대한 채권자들이고, M는 울산 울주군 AC롯트, AD롯트, AE롯트 3필지 지상에 A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람이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각 부동산은 순번으로 특정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호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이다.

나. 원고들의 M에 대한 채권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

)와 AK는 2015. 6. 26. M로부터 거실목공, 도배, 장판, 싱크대 공사 등을 공사대금 6억 7,100만 원으로 하여 도급 받았다. 이후 원고 A은 2016. 6. 13. M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2016가합2096호)를 제기하여 2017. 11. 22. “M는 원고에게 262,704,2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7. 11.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7. 12. 14. 확정되었다. 2)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는 2014. 12. 31. 주식회사 AG(이하 ‘AG’이라고 한다)로부터 엘리베이터 공사를 도급받았다.

이후 A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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