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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1 2015가단1875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C 일대 89,853.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4. 21. 조합설립인가, 2013. 4. 4.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았고, 2014. 12.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14. 12. 26.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수용재결신청에 따라 2015. 6. 26. 위 정비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수용하고,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정하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2015. 8. 14.) 전에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수용재결도 없는 상황에서 제기된 것으로 소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5. 6. 26. 수용재결이 있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그 이후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이상, 수용재결이 예정된 상황에서 그 이전에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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