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168,779,24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한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전자금융 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본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0. 12. 25. 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기업은행 신매 지점에서,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AC으로부터 기업은행계좌 (AD) 의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대여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3. 경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농협 하양 지점에서, 월 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AE으로부터 그 명의 농협계좌 (AF) 의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대여 받았다.
나. 판단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과 개정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된 것) 의 각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구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에서 정한 ‘ 대가를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 함으로 인한 구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 법규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바(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5도354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 피고인이 AC, AE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 받으면서 대가를 약정하고 접근 매체 등을 대여 받았다” 는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그 약정한 대가를 지불하였다고
인 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