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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61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등급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생활정보지 등에 실린 대출광고를 보고 C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위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의 상담을 통하여 D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E 1층 주택을 피고인이 임차한 것처럼 하고 허위의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대출을 받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주택을 보증금 4,500만 원에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2년간 임차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 전혀 근무한 적이 없는 ‘F’에 근무하고 급여를 받아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내용의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등 위 C 등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건네받아 2011. 6. 13.경 피해자 농협 G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거래 약정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2011. 6. 14.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이를 C과 나누어 가져 위 금원 중 9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신청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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