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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9 2019가단536043
손해배상 등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2018. 10. 10. 피고들에게서 평택시 H 임야 1,138㎡, I 전 2,703㎡, J 전 2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그중 위 임야 1,138㎡를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대금 21억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8. 11. 9.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들은 2019. 5. 20. 평택시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한 필지인 이 사건 임야의 지적현황측량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인접 토지대장등록지와 도상경계 미부합)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을 1,138㎡에서 877㎡로 정정하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면적은 877㎡인바,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행하지 못한 면적 261㎡는 불안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그 손해액은 위 261㎡에 해당하는 금액인 142,697,214원이다.

나. 수량지정매매에 따른 대금감액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총면적 3,841.0565㎡를 표시한 수량지정매매로서, 피고들에게 민법 제574조에 따라 총면적 중 261㎡에 해당하는 142,697,214원의 대금감액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 착오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들과 피고들은 모두 등기부상 표기를 신뢰하고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중대한 과실 없이 토지의 면적과 매매가격에 대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면적 중 261㎡ 부분에 대해 착오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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