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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16 2017가단13055
공유물분할
주문

1. 파주시 L 임야 7967㎡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주시 L 임야 796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망 M는 1/7 지분소유권을, 피고 K, E, F, G, H은 각 1/35 지분소유권을, 피고 I, J은 각 1/7 지분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 A는 2003. 4. 23. 위 각 피고들 외의 소유권자인 N, O의 일부 지분 합계 3/14 지분소유권을 공매로 취득하였고, 원고 B는 같은 날 O 및 P의 일부 지분 합계 3/14 지분소유권을 공매로 취득하였다.

다. 망 M는 2006. 8. 21. 사망하였고, 피고 C(한국명 D)가 망 M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에게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임야의 경우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과 그 인정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임야의 위치, 형태, 면적,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 지분의 비율, 현물분할 후 각 부분의 사용가치 등을 더해 보면, 원고들 및 피고들의 각 지분비율에 상응하면서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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