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 11.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사실은 출자금 2,000,000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출자 영수증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음에도, 법무사 B을 통해 자신의 인감증명서, 피고인 명의의 출자 영수증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상호 : 유한회사 C’, ‘본점 : 서울특별시 송파구 D, 5층 E호’, ‘출자 1좌의 금액 : 10,000원’, ‘자본금의 총액 : 2,000,000원’, ‘임원에 관한 사항 : 이사 A’ 등으로 기재한 허위의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그것이 허위인 줄 알지 못하는 위 법원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계좌를 이용하여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1. 23.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은행 송파지점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C 명의 G은행 계좌(번호 : H)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해
3. 9.경 서울 송파구 D빌딩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