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08 2020가단224619
퇴거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5, 19, 20, 2의 각 점을...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5, 19, 20,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 1층 뒷부분 16.6㎡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건물 철거의 실익이 없음에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권리남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이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제기된 소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