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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10 2018가단611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6, 7, 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그중 피고1은 피고, 피고2는 공동피고 C, 피고3은 공동피고 D에 해당하고, 3항의 ‘피고2’는 ‘피고3’의 오기이며, ‘피고1’은 ‘피고2’의 각 오기임)과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 및 공동피고 C, D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5가단20933호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4. 29. ‘피고와 공동피고 C, D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에 건축된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조립식패널조 스레트지붕 단층 목공소 약 4㎡를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E로 집행관에게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ㄱ’ 부분 건물 철거의 강제집행을 위임하였으나, 2018. 6. 7. 위 확정판결의 ‘ㄱ’ 부분 건물의 구조 등이 건물의 실제 현황과 상이하여 집행불능 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새로운 측량감정을 통해 철거할 건물의 구조 등을 특정하기 위하여 피고와 공동피고 C, D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측량감정 결과 위 확정판결의 ‘ㄱ’ 부분 건물은 별지 감정도와 같이 ㉯ 부분 조립식 판넬벽 지붕(앞면 샤시 유리) 단층 건물 1㎡ 및 ㉰ 부분 시멘트벽돌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건물 3㎡로 특정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 중 위 ㉯, ㉰ 부분 지상 건물을 각 철거하고, 그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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