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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20372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7.부터 2020. 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지연손해금은 2019. 12. 15.자 각서의 위약금 범위 내에서 법정이율에 따라 청구하는 것으로 봄). 2. 판단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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