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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고합539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9. 초순경 ‘피고인 B가 의사인 피고인 A을 고용하여 피고인 A 명의로 병원을 운영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의료법위반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2. 9. 6.부터 2014. 7.경까지 서울 성북구 F에서 상담실, 입원실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월급 700만 원을 주면서 피고인 A 명의로 ‘G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2. 9. 6.부터 2014. 7.경까지 ‘G요양병원’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9.부터 2014. 7. 28.까지 사이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7회에 걸쳐 합계 32억 29,222,9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32억 29,222,9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일부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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