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04 2019가단166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4,098,540원 및 2019. 1. 26.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에 따른 부동산 명도 및 2019. 1. 25. 기준 연체 차임,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