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6가단310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보완신청서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보완신청서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