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20 2016가단106447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