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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20 2016가단106447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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