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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16 2014구합54196
법인세 징수처분 등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 2. 원고 A유한회사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695,297,590원, 2008...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등 1) 원고 A유한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

)는 2004. 8. 2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로 서울 영등포구 C에 위치한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0년 5월경 이를 매각한 후 2011. 4. 1. 해산하였다. 2) 원고 B게엠베하(B Gm bH, 이하 ‘원고 B’라 한다)는 1966. 11. 29. 독일 투자법상의 투자펀드를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독일 유한회사로 자신의 명의로 원고 A이 발행한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3) E(E, 이하 ‘E’라 한다

)은 2002년경 독일 투자법에 따라 설정된 상장공모형 투자펀드로 자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한다. 나. 배당금의 지급과 과세처분 1) 원고 A은 2007년 9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임대 등으로 발생한 소득 합계 124,587,520,720원(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을 E에 지급하면서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독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호 소정의 제한세율 5%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세 5,663,069,105원 및 지방소득세(2010. 1. 1. 이전에는 세목이 주민세였으나 지방소득세로 통칭한다) 566,306,912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고 나머지 118,358,144,703원을 E 명의의 독일 은행계좌(F Bank, 계좌번호 G,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송금하였다.

2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수령한 E가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소정의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며 같은 조항 나목 소정의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2012. 1. 2. 원고 A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695,297,5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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