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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09 2016고단93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3. 경부터 2015. 5. 23. 경까지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B ’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주식회사 C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등으로 돈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위 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배당한 금액이 그대로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지급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합계 237,730,000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그 배팅의 결과에 따라 총 21회에 걸쳐 236,240,000원을 환급 받는 방법으로 국민 체육 진흥법이 금지하는 위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에 편철된 금융거래 내역, 도박사이트 화면, 계좌정보, 피고 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수사기록 제 445 면 내지 제 451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금지된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상습도 박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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