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4.10.14 2014가단478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성명불상자의 사기 행각(차량 매도를 빙자한 금원 편취행위)에 속은 원고가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부탁받았던 피고에게 2,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성명불상자의 퀵서비스 취소에 따라 원고로부터 받은 위 금원에서 운임비 50만 원을 공제한 2,25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가 송금한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는 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