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3 2018고단39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11:48경 인천시 미추홀구 C, ‘D’ 단지' 앞 해안도로를 옹암사거리 방면에서 능해고가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선을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주오던 E가 운전하는 F 화물차, G가 운전하는 H 승용차, 피해자 I가 운전하는 J 화물차를 연달아 들이받아 피해자를 흉부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2004년 이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건 사고의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측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